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요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 서식(별지 제25호서식)과 증명서류(보증보험증서·공제증서·공탁증서 사본, 전자문서 포함)를 정한 조문이다.
관련
- 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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