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 : 별지 제20호의4서식
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을 주거용 건축물(별지 제20호서식), 비주거용 건축물(별지 제20호의2서식), 토지(별지 제20호의3서식),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별지 제20호의4서식)의 4종(영문서식 포함)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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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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