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9.>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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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한요율 ┃
┠───────┼───────────────────┨
┃1.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
┃ │ ┃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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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20조제4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정한다. 매매·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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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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