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9.>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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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한요율 ┃

┠───────┼───────────────────┨

┃1.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

┃ │ ┃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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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20조제4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정한다. 매매·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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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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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