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소유권의 이전 등)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일반재산을 매각하면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뒤에 하고, 제39조 제1항·제2항이나 제42조에 따른 조례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완납 전에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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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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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