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포락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요지
토지조성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인 포락지는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 일치, 물리적 조성 가능성 및 경제적 가치나 인접토지 활용상 필요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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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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