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비용),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감정 비용과 그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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