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자격·신청 안내

고용24가 게시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안내 가운데 지원자격·신청기간·신청 방법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

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다만, 정부지원 상한액(30일기준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 소속 근로자라면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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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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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