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3.6.30>

요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