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와 노동관서 처리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1350) 게시물로, 퇴직금이 14일을 넘겨 지급된 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청구 방법에 관한 상담 답변을 옮긴다(신청 2026년 1월 12일, 답변 2026년 1월 13일 08:26).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개별 상담 답변이다.

원문: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3975

내용

합의없이 일방적 통보로 퇴직금 한달째 입금 되었는데 지연이자 청구 할 수있나요? 퇴직금 지급 되어도 청구가 가능한지, 소송 전 노동청에서의 절차 알고싶습니다
신청일 : 2026.01.12 15:5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연 20%)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따라서 귀 사용자가 전술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없이 귀하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퇴직일에서 15일이 지난 시점부터 귀 사용자가 임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로 부과되며, <지연이자= 체불액×0.2×체불일수÷365일>의 산정식에 따라 달력상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하여야 하는 일체에 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퇴직 이전에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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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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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