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식 자료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

내용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 7.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의 질의요지·회답 발췌.
행정표·연락처·수집기관 메타는 제외했다.

2. 소개소를 통한 최종합격 뒤 취소한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구직자에게 전달 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에서 유료직업소개소에 더 적합한 후 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 에위반되는지

3. 채용진행과 채용내정의 구별에 관한 회답

「근로기준법」 은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은 제23조제1항 등이 적용되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다만, 구인자와 지원자 사이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의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수 있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등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채용내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서류전형, 면접절차, 채용필요서류 제출, 급여 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채용내정의 통지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 51476 판결, 대법원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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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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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