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6년 9월 17일 발령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면 660만원이고,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100일)는 7,333,330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120일)는 88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지급기간이 그 일수 미만이면 일수로 계산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20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도 같은 고시가 따로 정한다.
적용 범위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휴가(시작일·신청일·지급일 기준)에 적용되는지는 고시 본문이 정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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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2.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3.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Ⅴ.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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