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2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하여야 할 조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4월 4일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방법,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11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게 하는 방법,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이나 종료 후에 연속 휴식을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 방법의 휴식 길이는 특별연장근로기간이 1주 미만인지 1주 이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중단,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년 3월 14일 이후에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된 경우도 여기에 든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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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2025년 3월 14일 이후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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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