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누리집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신규·갱신신고와 변경신고로 나누어 설명한 안내로, 2026년 10월 22일 확인했다. 아래 발췌는 신고 유형 분류 부분만 옮겼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goyang.go.kr/www/www03/www03_10/www03_10_3/www03_10_3_tab4.jsp
내용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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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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