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 주택 임대차 신고 유형 안내

고양특례시가 누리집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신규·갱신신고와 변경신고로 나누어 설명한 안내로, 2026년 10월 22일 확인했다. 아래 발췌는 신고 유형 분류 부분만 옮겼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goyang.go.kr/www/www03/www03_10/www03_10_3/www03_10_3_tab4.jsp

내용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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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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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