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 중 이사화물 피해의 예방, 증거 확보, 상담·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gg.go.kr/gg_info_center/bbs/boardView.do?bIdx=110895837&bsIdx=710&menuId=3022
내용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이사화물 파손’ : 1) 소비자는 2025. 10. 이사 플랫폼을 통해 반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5,000원(총 이사비용 385,000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이사 진행 중 업체의 과실로 장롱과 냉장고가 파손되었어요 2)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이사업체는 잔금으로 손해배상을 대신하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잔금에 비해 손해액이 크다는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소규모 이사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계약 체결 후] 1)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해서 관리하세요 –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해야해요 2) 이사 후 파손, 분실 등 피해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하세요 –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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