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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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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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10년┃
┃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 │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7년 ┃
┃ │골구조부 │ ┃
┃ │ │ ┃
┃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 │2년 ┃
┃ │시설 등) │ ┃
┃ │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10년┃
┃ │골구조부 │ ┃
┃ │ │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
┃ │ │ ┃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 │7년 ┃
┃ │는 철골구조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 │ 3년┃
┃ │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 2년┃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
┃ │ │ ┃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10년┃
┃ │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
┃ │ │ ┃
┃9. 관개수로ㆍ매립 │ │3년 ┃
┃ │ │ ┃
┃10. 부지정지 │ │2년 ┃
┃ │ │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 │ ┃
┃12. 발전ㆍ가스 및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산업설비 │ │ ┃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5년 ┃
┃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
┃ │ │ ┃
┃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
┃ │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 │10년┃
┃ │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 ┃
┃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
┃ │ │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
┃ │ │ ┃
┃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1년 ┃
┃ │기타부분 │ ┃
┃ │ │ ┃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
┃ │ │ ┃
┃ │②토공 │2년 ┃
┃ │ │ ┃
┃ │③미장ㆍ타일 │1년 ┃
┃ │ │ ┃
┃ │④방수 │3년 ┃
┃ │ │ ┃
┃ │⑤도장 │1년 ┃
┃ │ │ ┃
┃ │⑥석공사ㆍ조적 │2년 ┃
┃ │ │ ┃
┃ │⑦창호설치 │1년 ┃
┃ │ │ ┃
┃ │⑧지붕 │3년 ┃
┃ │ │ ┃
┃ │⑨판금 │1년 ┃
┃ │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2년 ┃
┃ │다) │ ┃
┃ │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3년 ┃
┃ │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
┃ │ │ ┃
┃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 │2년 ┃
┃ │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
┃ │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
┃ │ │ ┃
┃ │⑭보일러 설치 │1년 ┃
┃ │ │ ┃
┃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
┃ │ │ ┃
┃ │ 아스팔트 포장 │2년 ┃
┃ │ │ ┃
┃ │보링 │1년 ┃
┃ │ │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1년 ┃
┃ │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
┃ │ │ ┃
┃ │온실설치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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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요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을 공사별·세부공종별로 정한 표다.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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