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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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진료비 확인 서비스 개요

진료비 확인 서비스란?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포함)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제외대상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의료비 지원)를 받은 경우
② 진료 받은 고객님이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③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모바일 인증) 후 요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FAX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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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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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