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요지
다른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도, 그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조례·규칙, 교육감, 지방세·도세를 인용하면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기관·조례·세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제1항부터 제7항까지). 다른 법령이 특별자치도를 인용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제8항),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자치도지사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제9항).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