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산정기준이다. 주휴일은 제공대상시간의 근로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제7조 관련)
- 유급휴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이에 대한 임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가.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나. 가목의 유급휴일은 제공대상시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고지한 이용계약상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근로계약
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맞지 않는 시간은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
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다.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유급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마목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일급 임금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시간 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올림하여 계산한
다.
마. 계산식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이에 대한 임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
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가.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사근로자 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퍼센트 미만인 가사근로자가 1개월간 제공
대상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는 가목에 따른 유급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를 줘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
다.
라. 연차 유급휴가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기준
으로 마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시간 단위로 줘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하여 계산한다.
마. 계산식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바. 마목의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가목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연간
실제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주 수로 나눈 시간으로 하고, 나목에 따른 연차 유
급휴가의 경우에는 1개월간 실제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주 수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라목에
따라 산정된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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