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지
횡령죄와 배임죄를 함께 규정한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횡령죄(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
- 배임죄(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
1995년 12월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판례 (4)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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