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요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및 각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활동범위를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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