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요지

임금·조세·임차보증금 등 법령상 일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별제권(담보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담보 없이 법령으로 우선 변제 지위를 부여받은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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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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