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탁금은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쳤을 때만 회수할 수 있다. 본등기를 못 해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또 본등기를 했더라도 상호변경(제42조①1호)이나 본점이전(같은 항 2호)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회수가 배제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