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탁금은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쳤을 때만 회수할 수 있다. 본등기를 못 해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또 본등기를 했더라도 상호변경(제42조①1호)이나 본점이전(같은 항 2호)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회수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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