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가 동일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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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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