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통지·최고하면 면책된다. 주주명부 기재의 면책적 효력을 정한 조문으로, 명의개서(상법 제337조)와 함께 주주명부 제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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