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이의가 들어왔을 때 등기관이 취할 조치를 정한 규정이다.

  • 이의가 이유 있으면 등기관이 직접 해당 처분을 한다.
  • 이의가 이유 없으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보낸다.
  • 등기 완료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도 같은 3일 기한을 적용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도 이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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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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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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