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보험회사가 해산을 결의하거나 합병하거나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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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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