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화해·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인지를 감액해 납부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을 보정한다.
- 화해신청서(제1항): 소송목적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 지급명령신청서(제2항): 소송목적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 소 제기로 간주되는 경우 보정(제3항):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빼고 나머지를 보정해야 한다. 지급명령은 단계에서 10분의 1만 내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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