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화해신청서 등)

제7조(화해신청서 등)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화해·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인지를 감액해 납부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을 보정한다.

  • 화해신청서(제1항): 소송목적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 지급명령신청서(제2항): 소송목적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 소 제기로 간주되는 경우 보정(제3항):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빼고 나머지를 보정해야 한다. 지급명령은 단계에서 10분의 1만 내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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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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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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