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요지

첫 공시송달은 게시일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외국 송달의 경우 대기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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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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