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법정대리인으로 기능한다. 대리권 범위는 심판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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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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