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요지
임의후견인의 결격·비행·임무 부적합에 따라 개시를 거부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감독인 선임 전(제1항): 민법 제93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비행·임무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 감독인 선임 후(제2항): 같은 사유가 생기면, 감독인·본인·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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