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요지

해제권자 본인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 불가능하게 하거나, 가공·개조로 다른 물건으로 바꾸면 해제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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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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