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정기행위(특정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서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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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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