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3조(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 일부만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변제 금액 비율만큼만 채권자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해제권은 채권자만 가지며, 해지·해제 시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변제액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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