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회수·보유·보전의 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 침탈 시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되,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간접점유자 본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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