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점유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점유보전의 소). 공사로 인한 방해 염려에는 민법 제205조 제3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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