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점유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점유보전의 소). 공사로 인한 방해 염려에는 민법 제205조 제3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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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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