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요지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유효해진다(민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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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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