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2025.7.29>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7.29>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7.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2005.3.15, 2006.3.23, 2009.5.4, 2011.9.28, 2017.5.25, 2025.7.29>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삭제 <2025.7.29>

요지

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를 등기 유형별로 정한 조항이다.

  • 1만 8,000원/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제한물권·임차권 설정·이전, 가등기, 환매특약 등기
  • 2만 원/부동산: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2025. 7. 29. 신설)
  • 8,000원/부동산: 신탁등기(2025. 7. 29. 신설)
  • 4,000원/부동산: 위 이외의 나머지 등기
  • 수수료 없음: 멸실회복등기, 회생·파산·개인회생 관련 법원 촉탁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 행정구역·지번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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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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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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