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상속포기하면 빚과 병원비까지 상속 포기 가능한지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아버지가 쓰려지셔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 많이 위독하셔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을 미납한 것 으로 생각되어, 아마 병원비가 많이 청구 될 것 같습니다.
– 어머님과는 이혼했고 저는 해외에서 유학중에 있습니다.
– 누나는 결혼을 하여 등본 및 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누나는 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 아버지의 아버지 즉 저의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사망하신다면, 누나, 누나 아들, 할아버지, 저까지 총 4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현재 아버지의 빚과 병원비까지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상속포기하면 일체의 빚을 상속 받지 않습니다.

상속 1순위자는 직계비속인 누나, 본인, 누나의 아들이고, 2순위자는 할아버지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아버지의 일체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며 병원비도 빚이므로 상속받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 사망신고를 할 때 인우보증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위 4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형제자매, 3촌, 4촌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병원이 병원비 청구를 후순위자들에게 해 오면 후순위자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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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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