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아버지로부터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16년 사망하셨고, 현재는 어머님이 살고 계십니다. 형제는 저외에 4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집을 안 팔고 유지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았으므로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본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은 어머님이 사망에 따른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문제이고,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니다. 단,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몰랐어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아버님이 2016년에 사망하셨고 다른 형제들은 증여 사실을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