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이주보상 협의 중 건설사가 제안한 계약서가 편파적이라 수정요구를 했으나 수렴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관련은 아니고 보상금수령후 조치등에 관한 조항이 건설사측 일방적이라 협의보류중입니다.
1) 해외거주가 잦은 상황이라 수용재결과정이나 공탁금수령과정 소요기간과 참석의무등도 궁금합니다.
2) 처음 건설사측 제시 보상금과 수용재결이나 공탁되는 보상금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진행할 수 있고, 소유자가 일방적인 협의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결보상금은 위원회가 선정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정하므로 최초 제시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수령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가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협의계약과 수용재결은 별도 경로입니다
계약서의 보상금 수령 후 권리포기·명도·비용 부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을 보류하고 수정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불성립하면 법정 재결절차에서 보상액과 수용시기가 정해집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국내 대리인을 정합니다
재결 심리는 서면 중심이지만 위원회가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재결서 송달일부터 불복기간이 진행됩니다. 국내 송달주소와 대리인을 정하고 위임장·신분·주소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도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공탁서상 출급 제한과 소유권·상속 관계가 복잡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은 단계별 감정과 불복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결액이 최초 협의 제시액보다 항상 높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결 감정, 이의재결과 보상금 증감소송의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는 행위가 불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재결서 송달 즉시 이의신청·행정소송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편파적 조항에는 서명하지 말고 협의안과 수정요구를 보관하십시오. 해외 체류 전에 국내 대리인과 송달체계를 정해 재결서 수령·공탁 출급·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