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회사의 직원입니다.
3.5개월+퇴직금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우선 노동부 진정을 건너뛰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진정 없이 바로 가능한 부분이지요?)
2.회사에서 발급해준 임금체불확인서는 도장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확인서만 인정이 되는지요?)
3.회사(법인 전체계좌, 보증금)과 대표이사(개인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가압류 진행시 가압류 설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런지요?(8월말 자금 입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전액을 다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체당금 신청시 상당부분 LOSS 금액이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고소 후 별도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민,형사 고소와 가압류로 가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이어서 이렇게 두서 없이 문의 드립니다.
3.5개월+퇴직금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우선 노동부 진정을 건너뛰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진정 없이 바로 가능한 부분이지요?)
2.회사에서 발급해준 임금체불확인서는 도장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확인서만 인정이 되는지요?)
3.회사(법인 전체계좌, 보증금)과 대표이사(개인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가압류 진행시 가압류 설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런지요?(8월말 자금 입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전액을 다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체당금 신청시 상당부분 LOSS 금액이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고소 후 별도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민,형사 고소와 가압류로 가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이어서 이렇게 두서 없이 문의 드립니다.
1.우선 노동부 진정을 건너뛰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진정 없이 바로 가능한 부분이지요?)
–> 노동부 진정이 형사절차의 시작입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사업주를 처별하는 절차이지 체불임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은 민사절차로 받습니다.
2.회사에서 발급해준 임금체불확인서는 도장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확인서만 인정이 되는지요?)
–> 회사가 발급해준 임금체불확인서도 민사 가압류, 소송에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에서의 임금채권 확인은 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판결, 지급명령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반드시 노동부 진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회사(법인 전체계좌, 보증금)과 대표이사(개인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가압류 진행시 가압류 설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런지요?(8월말 자금 입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 발행의 체불임금확인서가 결정적인 중요 서류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은 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빠르면 5영업일, 보통 7~8영업일, 늦으면 1달도 걸립니다.
가압류는 결정난다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나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인은 전액을 다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체당금 신청시 상당부분 LOSS 금액이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고소 후 별도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민,형사 고소와 가압류로 가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별개의 절차이니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