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자동차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받았어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동생의 자동차를 상속등록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안 받았는데 유독 저한테만 우편물이 왔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자동차를 상속하라는 우편물이 오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상속 등록 안내문을 보낸 것입니다.

구청도 상속포기를 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어떤 공부에 기록되어 공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법원의 심판서에 의하여 상속포기 사실이 증명됩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상속포기 했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차량 상속등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청도 그렇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다만 법원을 통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소송을 들어 온 경우에는 서면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했어도 소송절차에서 그 사실을 항변하지 않아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나면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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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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