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형제 중에 한명이 국적상실되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되고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없습니다.
청구인이 알고 있는 건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출입국사실증명(출국한 것만 나오고 입국내역 없음),
외국(미국) 거주 주소 뿐일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한가요?
형제 중에 한명이 국적상실되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되고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없습니다.
청구인이 알고 있는 건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출입국사실증명(출국한 것만 나오고 입국내역 없음),
외국(미국) 거주 주소 뿐일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한가요?
미국 주소로 국외 송달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