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형제 중에 한명이 국적상실되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되고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없습니다.
청구인이 알고 있는 건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출입국사실증명(출국한 것만 나오고 입국내역 없음),
외국(미국) 거주 주소 뿐일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한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미국 주소로 국외 송달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가능합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