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1992년 사망하신 아버님의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지 않아 최근까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구두 상으로 본인에게 상속되도록 다른 형제자매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일부 상속인이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상속등기시 반대자가 서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매매를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1. 분할협의에 의한 등기를 할 때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전체 상속인의 협조 없이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지만 법정지분대로 등기할 때는 협조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임을 등기소의 보정명령 등으로 입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된 이후에 매매를 할 때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도보다 먼저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기도 하고 매수인이 동의하면 문제되는 지분빼고 매도한 후 매수인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법정지분보다 자신의 실제 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해 놓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상대방이 법정지분대로의 등기가 부당한 분할이라고 항변하면 공유물분할 소송이 계속 중인 민사법원은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해 놓은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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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부동산 상속등기 후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3명인데, 첫째가 장애가 있어 성년후견인이 이혼한 엄마입니다. (이분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오지않으셨습니다)
    잘팔리지 않는 집임에도 운좋게 매수자가 등장했고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둘째와 셋째는 매도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차피 둘째와 셋째가 하자는대로 할 것이나, 최근에 후견인으로 선정된 이혼한 엄마의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을 팔아서 1/3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후견인 엄마의 의견을 모른 채 평생 처분불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하나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 후견인 모르게 첫째의 지분까지 전부를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처분불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와 셋째의 지분인 2/3는 팔 수 있습니다. 매수인 중에는 2/3만 사고 나머지 지분 1/3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일부만 사는 매수인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싫으면 일부 지분의 매매는 성립 안 됩니다.

      상속등기 후 둘째, 셌째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매해서 그 대금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경매를 피하려면 첫째의 지분으로 현금으로 정산하고 이전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첫째가 원하지 않거나 금액이 안맞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정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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