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중입니다.한국에 있는 부동산매각진행중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대면확인서를 진행하려했지만. 국경이 막혀있어서 이동이 어려울것같네요.
법무사님 선임하여 진행시 .. 매각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대면확인서를 진행하려했지만. 국경이 막혀있어서 이동이 어려울것같네요.
법무사님 선임하여 진행시 .. 매각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외국국적이면 본국 공증인의 인증도 됩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인측이 등기할 법무사를 위임하니 그 법무사와 상의해서 위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