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A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A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알려준 B의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견적만 뽑고 공사 시작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A는 전액 환불에 동의 하였으나 아직 1원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A와 B의 관계, B의 계좌에 관한 A, B 사이의 약정, A가 B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A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인 A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