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같은 경우는 상속받을 자식 7명 중 2명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이럴 경우 이 분들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7명 중 몇명의 자식들은 연락이 안되는데 그들의 동의가 없이도 한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한 사람에게 상속하려면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등기가 내국인과 다른 점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공증받은 서류로 대신해야 한다는 점과 한국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상속인과 등기권리자가 된 그 외국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한다는 점입니다.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의 대체 방법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동일인 증명 등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전체 내용은 저희 사이트의 외국인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참고하십시오. 일부 상속인이 연락 안 된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안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방법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인감증명서 갈음
상속등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협의분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로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협의분할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예: 일본, 대만)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2.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연락처를 알아 내지 못해서 협의분할에 전원이 참여하지 못하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신청으로 전원의 상속지분에 대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는 일부 상속인들의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고 상속인 전원의 상속지분을 동시에 등기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서 등기신청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주소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보통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 받는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집을 미국에 사는 큰딸(시민권자)과 한국에 거주하는 둘째딸(본인)이 공동 상속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지 않고 상속을 마무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