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자의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도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지분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여 등기도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공동매수인 사이의 의사와 비용부담은 10%, 90%라면 을이 갑에게 40%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의신탁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면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을은 50% 지분 밖에 취득할 수 없고 40%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자의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도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지분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여 등기도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공동매수인 사이의 의사와 비용부담은 10%, 90%라면 을이 갑에게 40%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의신탁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면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을은 50% 지분 밖에 취득할 수 없고 40%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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