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앞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을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부인 명의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명의변경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의를 변경할 당시의 채권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되면서 생긴 채무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라면, 남편이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