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앞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을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부인 명의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명의변경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의를 변경할 당시의 채권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되면서 생긴 채무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라면, 남편이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로 은행에 담보 저당 후, 회사가 부도 나자 이사하면서 아내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추심 업체가 은행에서 미수채권을 매수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아내 전세금에 압류가 가능합니까
부도 이후에 구입한 아내 명의 차량에도 압류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