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앞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을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부인 명의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명의변경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의를 변경할 당시의 채권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되면서 생긴 채무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라면, 남편이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로 은행에 담보 저당 후, 회사가 부도 나자 이사하면서 아내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추심 업체가 은행에서 미수채권을 매수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아내 전세금에 압류가 가능합니까
부도 이후에 구입한 아내 명의 차량에도 압류 가능합니까
아내의 명의의 전세금이나 차량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아내인가 남편인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아내의 소득이나 특유재산으로 전세금이나 차량을 취득한 것이라면 압류,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이라면 가압류,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의 재산임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 입증은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계좌에서 목돈이 인출된 사정이 드러난다든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다면 법원이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명의신탁 해지나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면서, 아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아내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남편의 재산이 유입된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아내 명의의 재산을 압류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 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전세금과 차량이 아내 고유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자금, 상속이나 증여(남편 외의 제3자로부터) , 소득 등에 대한 자료가 객관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원칙을 인지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