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법원에 문의하여 보니, 개인정보라서 방문하셔도 사건번호를 모르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서요.
혹시 이해관계인(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나 법원지침을 알 수 있을지요?
가사소송법 10조의2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에 따라 법원도서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의 상속포기 여부 조회 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 공동상속인이 이해관계자냐, 사건번호를 모르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위 조항으로 안 된다고 하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에 따라 법원도서관을 방문하여 열람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에 관한 안내를 보면 사건번호를 몰라도 검색,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